해외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운 3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판사 임영실)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 3월23일부터 지난 4월4일까지 광주와 전북을 돌아다니며 해외에 있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 69개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피해자 8명에게 자녀를 사칭해 악성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예금을 무단 이체해 8200만원을 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번호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중개소에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엄마 나 휴대전화가 깨져서 수리 맡겼어. 보험 신청해야 하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돼 피해가 큰 점을 고려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