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46) 필로폰 투약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다.사진은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작곡가 돈스파이크.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께 투약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며 "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