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지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어 2년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초·중·고·특수교사 중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2학기 중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와 유·초등(1~2학년)·특수교사는 이르면 오는 25일(9월4주차)부터 5주 동안 검사가 권장된다. 2단계로 초등 3~6학년과 중·고교 교사는 오는 11월1주차부터 5주간 심리검사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검사 기간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일 뿐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진단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웰빙진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216개소)에서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관할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소개해 심층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학교 차원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많을 경우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극단선택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가도 참여해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사의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치료비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치유센터 예산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교사가 먼저 지불한 뒤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년 1월을 학교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교사가 마음 건강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심리 검사 또는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 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연간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3035건으로 지난 2020년(1197건)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교사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