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호원초 교사들의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사의 제자인 A군은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A군의 학부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사는 자신의 사비를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군의 부모에게 줬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같은 호원초에 재직 중에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교사는 생전에 남긴 일기장에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기록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사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됐으나 호원초등학고는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