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각 당이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이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안모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바라고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을 너무 지연시킬 순 없으니 25일 처리를 못한다면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된다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상정 및 의결을 바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