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이 달라진다. ESG에 투자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ESG의 연관성과 투자대상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ESG펀드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ESG 펀드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지난 2018년 말 1조원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동안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 워싱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우려가 제기됐다. 자산운용사는 적정한 공시수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공시기준 대상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다.
앞으로 펀드 판매사는 증권신고서에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인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