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최근 5년간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한전 본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최근 5년간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내게 된 부담금이 15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최근 5년간 33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원랜드(1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13억40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9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미달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