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금융위원회 및 광주·전남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0월 20일 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5개권역에서 차례로 실시하는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민원사례 및 처리결과▲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 사항▲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