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붙잡았지만 면책특권으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사진=뉴스1

올림픽대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음주 측정을 비롯한 형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양평나들목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차량의 운전자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40대)로, 자신이 외교관 신분임을 밝히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인계받은 것로 파악됐다.

외교관은 전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으로 면책특권을 보장받는다.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심하면 살인죄까지 면책할 수 있어 과도한 특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에겐 형사 처벌 면책특권이 주어지기에 조사에 불응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