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내부 신고자에겐 보상금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작권법을 위반해 영상·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유통하는 사이트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지면 수입 회복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권익위에 대리 신고가 가능해 신분 노출 우려도 덜 수 있도록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