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민 안전과 정당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이어진다.
시·구 합동점검을 시작한 첫 주말인 지난 14~15일 이틀동안에만 불법 상업현수막 5000장을 제거했다.
이날은 주요사거리 횡단보도 30m 이내와 교통신호등 높이 2m 이내 설치돼 시민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공포한 데 따른 조치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 설치 가능하다.
일제 정비에 앞서 광주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대 107기 233면을 지정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정당·5개 자치구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던 만큼 현수막 정비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당 자유 보장을 위한 지정게시대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