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자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 주거침입 등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자 복부와 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 주거침입 등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여자친구 B씨(24)에게 과거 성관계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들키자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해 4월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27일에는 새벽에 여자친구 집을 침입해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한 달동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CCTV 영상, 현장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변론종결 후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향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있더라도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