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장흥군

군수와의 친분을 앞세워 관급 공사를 수주해주고, 그 대가로 10억원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10억18456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민선7기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의 측근으로, 군수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0월쯤 장흥군의 모처에서 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는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입김을 행사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약 28%를 받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실제 장흥군으로부터 30억6512만원 상당의 구축사업을 수주받았고, A씨는 2020년까지 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억576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다른 업체에게 장흥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조사결과 2005년부터 디지털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정 전 군수의 선거운동에 수행비서로 근무했고, 정 전 군수가 당선되자 공무원들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흥군에서 발주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며 약 10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