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봄철 농작물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실제 지난달 기준 모동면 379가구 988만 3000원, 동문동 12가구 33만 6000원 등 총 391가구, 1022만 원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