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와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하다"며 사건 병합을 신청했고 법원은 "별도 준비기일을 잡고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병합 심리 요청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하다"며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백현동 사건은 완전 별개"라며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번 열어 병합 의견을 따로 들으려 했다"며 "준비기일을 신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