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오는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김 의장이 반대해 진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다음달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1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4개 법안 처리는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다음달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