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24일 가결파 징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사진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메시지와 관련해 가결파 징계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한 것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해당 행위자까지 덮고 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왈가왈부의 '가'는 가결할 때 '가'이고 '부'는 부결할 때 '부'"라며 "가결을 구별할 수 없고 이들을 구별해 징계를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소신 투표를 하게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이것은 (징계 대상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행위는 일상적 당무"라며 "가결표 의원을 색출하지는 않겠지만 권리당원이 청원한 '해당행위자 징계'요구는 반드시 다뤄야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표명한 비명계(비이재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은 "당의 주인인 당원 5만7000여 명이 지도부에 징계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해야 된다"며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기에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가결파 의원들을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고위원 내부에서 이 절차는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 징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서 의원은 "미리 예상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