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특화한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DB손보가 30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상품이다. 기존 판매하던 단체법률비용보상보험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다.
기존 업무중 발생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방어비용을 포함해 형사소송 시 기소 전단계인 경찰조사단계에 발생하는 변호사선임 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송치 여부 결정에 초동 수사(경찰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DB손보는 지난 26일 서울시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순희)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DB손해보험은 공동 보험상품 개발과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