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을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병합해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과도한 정쟁을 지켜본 국민께 불편을 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가 국민께 더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과도한 정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