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정보를 수시 공유한다.
한은과 금감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오는 11월1일부터 금감원과 한은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은 자료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