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화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간(7월1~10월19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이었다.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처리 불능' 사례는 34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예매 취소 시 '환급 지연' 15건(27.3%), '상담·기타' 4건(7.3%), '정보제공' 1건(1.8%), '기타' 1건(1.8%) 순이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대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