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 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경찰 버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속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 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과속으로 수차례 범칙금을 내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용물건에 대한 훼손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