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27)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의 출국이 금지됐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와 관련해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남현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남현희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남현희는 지난 6일 오후 2시20분부터 이날 오전 0시6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송파경찰서에서 전씨와 관련한 의혹 등으로 조사받았다. 남현희는 조사를 마친 후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정말 몰랐나"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 받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것 정말 몰랐나" "전씨의 펜싱학원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은 사실 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남현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은 "남현희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당했다"며 "경찰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하겠고 오로지 증거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강연 등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전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사건과 관련 남현희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장 1건이 접수됨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