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은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