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밖으로 던진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밖으로 던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자 아파트 10층에서 던진 40대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