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사진=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운영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1년6개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시 말해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2021년 2월18일 국내 지급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에게도 소액 신용을 부여하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미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향후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인 만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법률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최대 1년6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운영 기한이 2024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회사 역시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고 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동일하게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