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대표 주간사에도 불구하고 시공권 다툼에서 밀린 한양이 롯데건설과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수세를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만들지 주목된다.
1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8년 한양은 대표 주간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 1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함께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이 연합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시공사 지위 확인을 놓고 각각 소송전을 진행중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원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한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리고,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한양은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된 만큼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소송으로 재배당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당시 재개된 변론에서 광주고법 2행정부는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감독기관으로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양측의 변론을 진행했다
한양은 변론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양은 SPC와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사법상의 지위 확인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라고 보고 있다.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양측은 "법원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공법(公法)과 사법(私法)관계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판단해야 하지만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법상 지위를 확인하는 건으로 혼동해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지침(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제21조 제7항 컨소시엄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양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지분 다툼에서 밀리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다음달 착공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 금융사기 행각에 광주시는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는 데 회사 역량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조10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00㎡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다음달 착공을 목표로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감리자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