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수천 톤을 야외에 쌓아놓으며, 환경 법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조성 터 한 켠에 땅에서 퍼낸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또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약 수천 톤이다. 대부분 폐토사·건설 폐토석 등으로 토양이 오염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월 말 경에는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경기도와 지자체는 '불법 매립 근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메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유기징역(5년 이상), 폐기물, 토양오염을 유발한 범죄로 처벌 규정돼 있다.
이번 불법 현장을 제보한 이 모(54) 씨는 "약 수천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깊숙한 땅속에 묻는 행위는 반출해야 맞는데, 불법으로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경기도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환경을 지키고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장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현재까지 연락이 오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