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노동위)와 보해양조 노사는 지난 16일 보해양조 장성공장에서 '직장인 고충 솔루션 및 공정 노사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직장인 고충을 사전에 해결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해양조가 분쟁 예방으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기업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대안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ADR)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소송 이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협상을 기본으로 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전남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사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ADR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 노사 솔루션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보욱 보해양조 노동조합 위원장은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간의 화합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에 선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공적인 운영으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주평식 전남지방노동위윈회 위원장은 "지역 향토 대표기업인 보해양조에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에 대한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다"며 "보해양조에 직장인 고충 솔루션과 공정 노사 솔루션이 순조롭게 정착돼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