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3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17일 지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뇌물을 받거나, 선거 당선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효력성에 대해선 "'J 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선거 캠프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 사건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선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이 참석,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2017년 경찰이 피고인의 측근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는데,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선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도 영장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당시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법정 안팎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