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10월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