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달 초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장애 발생 당일 요금에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돌려줄 예정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4만2900원 요금제 '프리미엄 안심 1기가' 가입자가 3시간 동안 통신장애를 겪었다면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787원을 더해 총 3217원을 보상받는다.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피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달 부과될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보상금액을 자동 반영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지난 7일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에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가입자별로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보상 대상 고객을 산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