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부실 작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1일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환경청은 거짓·부실 작성 전문위원회를 갖고,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부실 작성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3제 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
당시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