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하고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관한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 4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된 10대 여학생 C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C양의 투신 사건 후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