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가 다음주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 연인으로 알려진 남현희와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사진=뉴시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다음주 중 기소될 전망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씨는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씨의 사기 관련 피해자는 총 30명으로 피해액은 35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 건은 총 3건으로 피해액은 1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씨의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본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남씨의 공범 의혹에 관해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씨는 지난 8일 남씨와의 대질조사에서 남씨가 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3월쯤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기 피해자인 남씨의 펜싱학원 학부모도 남씨가 사기 범행을 모두 인지했고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남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본인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전씨는 체포·구속 당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문장을 썼다. 그는 편지를 통해 "나는 내가 저지른 죄만큼이나 많이 괴롭고 있다"며 "정말 이번엔 정신차리고 피해자들만 생각할 것이다.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연인이었던 남씨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났다. 전씨는 "많은 이들이 나에게 받은 배신감처럼 나 또한 똑같이 (남)현희에게 그러고 있다"고 남겼다.

남씨의 공범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남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