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