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 비서관 부당해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부당 해고된 후 복직한 조 의원의 보좌관 A씨가 지난 10월 제출한 진정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구의원에게 A씨의 감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서 조 의원실 보좌진 3명과 양천구의회 소속 의원 등이 부당 해고 후 복직한 A씨를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조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이 자신의 사직원을 대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감시 방안을 논의하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지노위는 "A씨를 11월23일자로 복직시키고 인턴 계약 만료일인 12월31일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6일 조 의원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9일 불송치 이의서를 제출했고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