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빌미로 보증금을 받아 보험 가입을 취소시키는 수법으로 수백억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소유한 깡통주택을 임대하며 HUG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해당 수법을 반복해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갭투자로 깡통건물 11곳의 190실을 소유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 거짓말을 해 임차인을 모았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된 임차인 149명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A씨는 보증금 189억6550만원을 갈취한 혐의을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HUG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A씨가 허위로 제출한 위조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해 추가 증거를 찾았다.
박광주 남부경찰서장은 "부동산 임대계약 시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