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경/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선거구의 경우 일부 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획정위가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거구로 대구의 경우 동구 갑·을 선거구를 동구 군위군 갑 선거구로 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경북의 경우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를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한 뒤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각각 새롭게 획정됐다.

획정위는 선거구 일부 구역을 조정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수 25명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의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며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 획정된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