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층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과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교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된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교육장이 회의 일시·장소·안건,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의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