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키보드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내가 여기 더 오래 살았으니 원장(원룸텔 주인)에게 말해서 널 내보내겠다"며 "집을 옮기게 해 줄 부모도 없냐. 돈도 내줄 수 없는 부모라면 없는 게 낫다. 거지 XX야"라고 말했다.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곧장 복도로 나가 B씨를 밀친 후 목을 졸랐고 B씨의 몸이 축 늘어지자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B씨를 인적 드문 새벽 시간대 유기하기로 하고 원룸텔 관리실로 가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B씨의 휴대폰과 지갑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러나 시신 유기가 여의찮아 보이자 범행 이튿날 오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