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봉사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1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A군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학부모 봉사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1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군은 "왜 살해 협박글을 올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의 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채팅방에 있던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저녁 8시15분 충남 논산시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에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동대원 등을 투입해 안전을 강화했다. 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