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A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황의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B법무법인은 이날 황씨의 형수 A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현재 B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B법무법인은 황씨 형수의 변호를 맡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씨 형수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열린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에 황씨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한 촬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와 함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2명을 확인했으며 수사 진행 후 황씨의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