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한 아동을 낮은 책상에서 혼자 식사하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한 아동을 낮은 책상에서 혼자 식사하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쯤 B군(4)이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하자 교실 앞 공구장에 높이 28㎝ 책상(낮은 책상)에서 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당시 B군 외 대다수 아동은 높이 53㎝ 책상 의자에 앉아서 식사했다. B군에 대한 이 같은 분리 식사는 같은 해 7월 초까지 19회 걸쳐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른 아동과 분리해 혼자 밥 먹게 한 A씨 행동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봤다. 이에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행위자와 피해아동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유치원 내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B군은 부담임교사 돌봄을 받고 있었고 B군 외 다른 2명도 낮은 책상에서 식사했다. B군은 점심 이후 원내 다른 활동들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이나 태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취한 방법이 B군 식사 지도에 있어서 최선 방법이 아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A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