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광주은행에서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증빙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국내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중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55.6%)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중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들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광주은행 등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