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겨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인 원심을 확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하야시 장관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위험성을 묻는 말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