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진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씨(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 26명에게 8000만원~11억2000만원씩 총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 금액은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부산에서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을 운영해 오던 고 박인근씨가 사상구 주례동에 땅을 매입하고 이듬해 형제복지원을 준공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지난 1987년까지 장애인·고아 등 납치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하는 등 철저히 은폐됐다.

이곳의 실체는 지난 1987년 3월22일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12년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수만 66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에 수차례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