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된 것에 대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1

외교부가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오전 우리 어선 1척이 일본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일본 EEZ 내 활동 위반 혐의로 일본 측 어업단속선에 의해 나포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청은 하루 전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다. 선장 김모씨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했다. 해당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NHK에 따르면 수산청 어업단속 본부 후쿠오카지부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김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산청은 나머지 선원 10명을 각각 청취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지난 2021년 1월에도 일본 EEZ 해역 침범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됐던 전례가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48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