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은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벌금형 9회·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경기 구리시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겁박하며 112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니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그럴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일침을 구속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