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부동산 지원정책 키워드는 결혼과 출산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과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전에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많았지만 낮은 소득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다. 대기업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더 떨어진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도 쓸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임대 3만 가구 포함)을 공급한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오는 3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초과 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